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이 분실한 휴대전화에서 수집한 위법 증거로 인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위법 수집 증거가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지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던 ㄴ씨의 사건도 같은 날 파기환송 됐다.
ㄱ씨는 공범인 ㄴ씨의 부탁을 받고 2023년 6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 마약 판매자가 숨겨놓은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해 ㄴ씨에게 건네줬다. 이후 ㄴ씨는 같은 해 8월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는데, 택시기사가 이를 습득물로 제출한 파출소에서 경찰이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다가 필로폰 구매정황으로 의심되는 메신저 대화내역을 목격했다. 휴대전화는 경찰서로 넘겨졌고, 경찰은 ㄱ씨와 ㄴ씨의 메신저 대화내역 등 마약 관련 범행 정보를 복제·출력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증거를 수집했다. 이 증거들은 수사에 활용됐고 법정에도 제출됐다.ㄱ씨와 ㄴ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이 분실한 휴대전화의 주인인 ㄴ씨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경찰이 분실한 휴대전화에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한 법정 자백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을 유죄로 판단했다. 법정 자백은 분실한 휴대전화에서 위법 수집한 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다는 취지다. 2심에서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 15만원이 선고됐다.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메신저 대화 내용 외에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없기에, 휴대전화에서 찾아낸 증거가 아니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백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없었다면 수사 진행과 기소가 어려웠기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법정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진술이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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