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YTN 최대주주 변경 회의록 보니···2인 방통위, ‘기피신청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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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YTN 최대주주 변경 회의록 보니···2인 방통위, ‘기피신청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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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관련 안건에 대한 위원 기피 신청을 ‘각하’하면서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8월28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29일 열린 44차 방통위 회의 속기록에서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두고 “위원회 재적위원이 2명이다. 기피신청 당한 위원장이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면 부위원장 1명만 남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이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의 의견에 이 전 위원장은 “동의한다”며 각하 의결했다. 2인 방통위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이 부위원장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각하 처리했다. 이들 안건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만 밝혔다.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기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기피신청권 남용’을 이유로 각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는 “이들에 따르면 두 명인 상태에서 제기되는 모든 기피 신청이 남용이라는 것”이라며 “무조건 각하할 것이 아니라 기피 신청의 실질적 사유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해관계 충돌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심의·의결이 가능한 위원 구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며 “각하 결정은 의결권 남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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