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회의록 2019~2023년 내용 거의 유사 “형식적 운영…전면 개편 필요”
“형식적 운영…전면 개편 필요” 저작권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지난 수년간 저작권 심의 관련 다수의 회의록을 거의 똑같이 작성했으며, 연간 약 3억원의 심의수당을 가져간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보호심의 회의 시 여러 회의록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왔다. 2019년 제259회 회의록에 “특히 이번 안건들은 모두 웹하드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음악저작물로 보호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이라고 한 위원이 말한 내용은 같은 해 제263회, 제268회 등에서도 등장한다. 2022년 제64회 회의록을 보면, A위원은 “순번 1번~98번은 불법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 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했다. 해당 내용은 같은 해 제72회, 제79회 등 회의록에도 나온다.특히 화상회의 회의록은 실제 회의를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작성돼 있었다.2020년 심의수당은 총 2억4450만원, 2021년 2억8420만원, 2022년 2억8460만원, 올해 9월 기준 1억9625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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