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변경에 도로법상 필요한 도로정책심의위 열리지 않아 양평 강상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전면백지화 의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장관의 단독 결정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도로법 제7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에 대해 행정청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행정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도로법은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을 할 경우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 등은 이번 결정을 국토부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만 사업의 준비나 변경을 할 수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국가재정법이라는 데 보면 총 사업비가 과도하게 변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의결을 하면 기재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대형 국책 사업인데 이것이 왜 국토부 장관 혼자서 알아서 할 일이냐"고 지적했다.국회 국토위 관계자는"공사비가 1조8천억원이 넘는 사업이자, 서울과 양평군민들의 숙원이던 사업을 국토부 장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당정협의 후 '내가 백지화를 결정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원 장관은 야당 대표에게 '일대일 토론을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가면서 까지 사업을 무산시키려고 한 것인지 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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