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여년간 사문화된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조항…“아리셀 참사에 적용해야”

20여년간 사문화된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조항…“아리셀 참사에 적용해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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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를 지난 20여 년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은 사업장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공단)에 불법파견...

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를 지난 20여 년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은 사업장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에 불법파견이 만연한데도 노동부가 제대로 된 감독, 폐쇄조치 등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리셀 참사’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노동부는 행정심판 이력 조회 시 3건의 폐쇄조치 처분 취소청구 이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2000년 10월 SK의 도급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2001년 8월 대한송유관공사의 도급업체인 대송텍에 대해 각각 폐쇄조치를 했다. SK와 인사이트코리아 간 계약, 대한송유관공사와 대송텍 간 계약이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론 원청이 하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불법파견이라는 이유에서다. 노동부는 2003년 3월 부산교통공단으로부터 지하철 매표 업무를 위탁받은 한마음서비스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이유로 사업장 폐쇄조치를 통보했다.

노동부는 2003년을 마지막으로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2013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하청업체 32곳을 폐쇄하라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중노위 판정만으로는 폐쇄조치를 하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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