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자가 살려달란 것만으로는'... 안일한 스토킹 대응 감싼 대법원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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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스토킹살인 국가배상금 소송서 경찰 두둔, 항소심 뒤집혀...아동성폭행범도 "젊어서" 감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소송에서"112 신고에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쳤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남자가 여자를 폭행했다는 것일 뿐" 등의 이유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그는 아동 성폭행범 감형, '성평등 걸림돌 판결' 등 과거 사건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자가 여자 폭행'이라고 전달받은 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살던 다세대 주택 앞에서 정확한 호수를 몰라 헤매던 C씨를 만났고, A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C씨는 경찰에게 갑자기 '아' 하고 비명소리가 나고 전화가 끊겼고, B씨가 며칠 전 폭행사건으로 수사받은 적이 있는데 A씨가 폭행당하는 것 같으니 집안으로 진입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범죄 정황이 없고, 안에 누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으며 가족 등 동의 없이 강제로 문을 열 수 없다'며 거절했다. 한편 B씨는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자살을 시도하며 가족에게 연락했고, 현장에 도착한 그의 가족들은 112와 119에 '자살기도자가 있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다시 출동했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가 창문을 열어 내부로 들어갔을 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 후보자는 또"신고내용에 남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등 살인 등의 강력범죄 범행을 예상할만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으며 경찰관들이 C씨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도 역시 남자가 여자를 폭행했다는 것일 뿐"이라고 봤다."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집 안에 있다는 사실도 확신할 수 없"었으며"피해자에 닥친 생명에 대한 위험은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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