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키울 것처럼 행세해 아동을 건네받은 뒤 엄마라고 속여서 아동을 넘기고 돈을 받으면 되겠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20대)씨의 검찰 공소장엔 김씨가 2019년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대목이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있단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지난달 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6월 22일 감사원 발표로 시작된 출생미신고 아동 2267명(2015~2023년 출생)에 대한 복지부·지자체 조사는 지난 16일 마무리됐지만, 지자체의 의뢰로 시작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6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정모씨가 둘째 자녀의 시신을 묻은 곳으로 추정되는 경기 김포시 소재의 친정 주거지 텃밭으로 향하고 있다. 정씨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진 둘째 딸을 친정 주거지 인근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의 검찰 공소장엔 김씨가 2019년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대목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 간 아동 입양이 횡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김씨는 곧바로 넘겨받은 이씨의 딸 재판매에 나섰다. 김씨는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꾸민 뒤, 입양을 원하던 나모씨에게 “아이를 출산하면 입양 보내고 싶다. 병원비와 몸조리 비용이 필요하다”고 연락했다. 계약은 바로 성사됐다.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34분쯤 김씨는 인천의 한 카페에서 나씨 등을 만나 병원비·산후조리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고 아동을 건넸다. 98만3180원을 주고 산 아이가 300만원에 팔리기까지는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씨에게 아이를 다시 넘겨받은 오모씨는 아동을 정식으로 자신의 아이를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김씨는 이번에 드러난 사건에 앞서 이미 아동을 매매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10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에서 A씨로부터 사들인 아이를 약 680만원에 다시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어머니 건강상태를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정작 어머니가 안과 수술을 받는 등 도움이 필요할 땐 혼자 빌라에 거주하면서 아동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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