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거래에 반대하며 무기박람회에서 반전시위를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평화활동가들에게 무...
무기 거래에 반대하며 무기박람회에서 반전시위를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평화활동가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이들은 지난해 9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전시된 K808 장갑차와 K2 전차 위로 올라가 바이올린과 기타로 가요 ‘바위처럼’과 아일랜드 춤곡을 연주했다. 이어 ‘방위산업체의 이윤=누군가의 죽음’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전쟁 장사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위 퍼포먼스는 약 6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연주를 마친 뒤 자진해서 장갑차 등에서 내려왔다.
앞서 검찰은 전시 업무방해 혐의로 활동가 등 8명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6월 이들에게 벌금 1700만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활동가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번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들은 무기박람회가 ‘전쟁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 활동가는 “무기가 없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 없고, 무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수록 전쟁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무기가 거래되는 무기박람회는 전쟁이 시작되는 곳”이라며 “이 점을 알리기 위해 직접 행동을 벌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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