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시장 내 건물주, 노점상에게 건물 앞 국유 도로 임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60만원...7년간 1억 넘게 받아 임차인, 돌려달라고 민사 소송 했으나 패소 법원 “본인 땅이라고 속이고 계약했다고 인정할 증거 없어” “부전시장에서만 수백억원 부당으로 벌어들여” 관리 주체 부산진구청 관계자 “처음 듣는 얘기”
법원 “본인 땅이라고 속이고 계약했다고 인정할 증거 없어”관리 주체 부산진구청 관계자 “처음 듣는 얘기” 30일 오전 10시 부산 부전시장. 부산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이라 그런지 평일 오전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닌다. 가게 앞 인도까지 각종 야채와 생선 등이 나와 있어 발에 차일까 조심스레 걸을 수 밖에 없다. 어디가 도로인지, 어디가 상점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국가 소유 도로를 본인 땅이라고 속이고 임대해줬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보증금과 월세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전시장에는 이렇게 도로 위에 좌판을 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건물주들이 챙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는 빌린 점포가 A씨 소유의 토지가 아닌 국가 소유의 도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난해 말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보증금 1000만원과 7년간 낸 월세 1억 400만원 등 총 1억14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했지만 부산지법은 지난달 이 소송을 기각했다. 매일경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이 사건 토지가 대한민국의 소유임에도 A씨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임대차계약에서 이 토지가 반드시 A씨의 소유일 것을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이 도로를 자기 땅인 것처럼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A씨는 해당 도로가 본인 건물 앞에 있어 자기가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소유의 도로를 영세 노점상인에게 빌려주면서 자신이 소유한 인근 건물주소지를 적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만난 한 상인에게 물어보니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야 도로인줄 알았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장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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