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정리해고 반대 파업 쌍용차 노동자에 위자료 1억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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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정리해고 반대 파업 쌍용차 노동자에 위자료 1억원 받아내
정리해고 반대 파업 쌍용차 노동자에 위자료 1억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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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경찰관 부상에 따른 위자료 약 1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노동조합이 국가에 지급...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법원이 노동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2022년 11월30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등 노동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달 24일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위자료 9500여만원을 변제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을 포함해 파업에 참여했던 쌍용차 노동자·연대자 등 총 55명을 상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2심 판결로 확정받은 위자료 3870만원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가오고 있으니 시효를 중단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위자료 청구 문제가 지속하면 노동자들은 계속 과거 사건을 끄집어내야 해 트라우마가 커질 수밖에 없어 더 길어지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변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내용을 보더라도 경찰의 쌍용차 파업 진압은 공권력을 남용한 과잉 진압이라고 판단했고, 이듬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까지 하는 등 저희가 책임을 물을 사람들은 있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 묻지 못했다”며 “정작 경찰은 끝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하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변제 의무를 떠나 정말 화가 많이 나고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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