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뉴스

[단독]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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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지역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확정됐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찰이 인근 지역 집회...

사진 크게보기 지난해 5월9일 대통령실 인근 도로와 인도의 모습. 이준헌 기자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특별3부는 트랜스해방전선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옥외집회 부분 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에도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각각 같은 내용으로 용산서와 벌인 소송에서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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