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는 변호사만 가능” 대륙아주, 법률Q&A로 명칭 바꿔 변협, ‘법 위반’ 근거로 종료 요구 가능성도 ‘리걸 테크’ 혁신 발목 잡힐 우려
‘리걸 테크’ 혁신 발목 잡힐 우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4시간 무료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18일 대륙아주 측에 ‘AI대륙아주’ 서비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24시간 무료 AI법률상담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당 서비스 운영 시 변호사가 법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검수하느냐’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륙아주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4시간 무료 AI법률상담 서비스인 AI대륙아주를 출시·운영한다”고 홍보했는데 변협은 이 같은 광고 문구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대륙아주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하고 앞으로 해당 서비스 광고 문구에서 ‘24시간 무료 법률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대신 앞으로는 네이버 등 포털에서 검색하면 법률상담 대신 ‘법률 Q&A’라는 표현이 노출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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