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비례연합에 ‘임태훈 부적격 철회’ 요청...불응 땐 ‘연대 파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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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규정...헌법적 판단에도 맞지 않아”

발행 2024-03-14 16:59:12야권연합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한 축으로, 시민사회 몫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산하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14일 “병역기피”를 사유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공천 심사에서 탈락시킨 당에 결정 철회를 요청했다.박석운 연합정치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2시간여에 걸친 내부 논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연합에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 철회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심사위는 임 전 소장 공천 배제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이날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선택지에서 ‘비례정당 연대 파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제준 심사위 간사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로 규정되는 것은 국제적 인권 기준, 헌법적 판단,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임 전 소장은 지난 2004년 “국가가 폭력과 가혹행위가 난무하는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방치하는 한, 군대에 갈 수 없다”고 선언한 뒤 감옥에 갔다.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실형을 살다 형기를 거의 마쳤을 즈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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