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을 가한 끝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피의자가 '스토킹'이란 별도의 선행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서울 중랑구 면목역공원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한 끝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피의자가 '스토킹'이란 별도의 선행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피의자 박씨는 당초 자신이 교제했던 여성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 남성인 최모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했다. 폭행 사흘 뒤 피해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사망 원인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피의자 박씨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으로, 피해 여성을 자신의 휠체어로 밀고 여성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피의자 박씨는 피해자 박씨에 대한 폭행과 함께 지난달 19일 공원에 상주하던 최씨의 멱살을 잡고, 최씨가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신체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황까지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폭행 사건 사흘 뒤 최씨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1차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뇌출혈이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잠정조치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두 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잠정조치 2호와 3호만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그대로 결정했다.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잠정조치 4호는 빠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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