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지장관 후보자, '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권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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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대병원장 재직 시절인 2019년 6월 국가인권위윈회로부터 병원 내 비정규직 경력 인정 차별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호영 인권위 복지부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재직 시절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내부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고도 임기 내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사회복지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적절한지 물음표가 붙는다.

인귄위의 해당 권고는 2010년부터 경북대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방사선사로 근무한 A씨의 진정에서 시작됐다. A씨는 경북대병원에 입사 전 다른 상급종합병원 두 곳과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한 곳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지만 호봉 산정 시 인정받지 못했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일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경북대병원은 이에 근거해"타 병원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근로조건, 담당업무, 근무기간을 입증할 자료제출의 한계와 정확성 판단의 문제로 호봉 적용이 어려워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 경력 인정 여부는 병원의 재량 범위로 차별이 아니라고 인권위에 주장했다.하지만 인귄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A씨는 입사 전 해당병원에서도 방사선사로 근무했고 경북대병원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했다 하여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중요도가 정규직과 비교해 현저히 다르다거나 낮게 평가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귄위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었던 정 후보자는 1년 넘게 인귄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듬해 8월 경북대병원장 직위에서 물러났다. 이후 인권위는 해당 규정에 대해 추가 진정이 접수돼 같은 해 11월 다시 개정을 권고했고 경북대병원은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관련 내용이 법에 따라 지난해 4월 언론에 공표된 후에야 일부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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