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행진하는 무지개행동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가족 ..
지난해 12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행진하는 무지개행동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국회의장에게 주거, 의료, 재산 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것과 국회에 계류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동성커플은 헌법 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등 생활 전반에 차별을 겪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바 있습니다. 진정인들은 “동성커플들이 주거나 연금 등 사회보장의 측면은 물론 파트너가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의 법률관계 등 생활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진정은 2019년 11월과 202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접수됐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제기한 차별과 기본권 침해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 다고 판단해 법무부, 기획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선 성소수자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도 없고 성소수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실태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황에도 주목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적인 혼인관계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관계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68.5%가 동의했습니다. 인권위는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해외 입법 예시를 살펴 법률혼 중심의 기존 가족 개념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른바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 다양한 가족 상황과 형태로 인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돼 온 것 관련해선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 허용될 수 없다는 헌법 정신과 국제인권규범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며 사회 구성원의 평등권 실현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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