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친 사망시 불법 매장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 소유의 포천 내촌면 선영에 부친의 묘소를 조성하고도 장사법에 따른 매장 신고를 하지 않아섭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장사법 시행 이후 조성한 아버지의 묘소는 '매장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사법은 복지부 소관 법률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의 부친이 안장된 포천 내촌면 선영에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매장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돼있다. 매장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동법 제42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CBS노컷뉴스의 관련 질의에 "부친 사망시 모친이 있었고, 후보자가 5남매 중 셋째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친의 묘지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실제로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신고 여부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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