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군·경찰 관계자들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7쪽 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겨레 김태형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7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의 혐의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의논해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핵심 인물이다.
특수본은 영장에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의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내란죄 구조상 김 전 장관의 ‘윗선’인 우두머리로 전제한 것이다. 특수본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 세 가지로 나뉘는데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범죄 혐의 구성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군 지휘관 등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윤 대통령 수사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영장에 윤 대통령뿐 아니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조 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도 내란죄로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는 후순위로 보고 있다.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관련 심의를 거치는 절차에 그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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