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몰래 취업’ 퇴직공직자 181명 적발…고발은 1명뿐 KBS KBS뉴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재량인가? 봐주기인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조에 위원회 의결 사안 중 하나로 고발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정부공직자윤리위는 위원장 외에는 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측은 위원들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경위나 업무 관련성,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취업 제한 대상이지만,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주로 1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만 이뤄지고 있습니다.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재직 기간 업무를 공정하지 않게 수행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인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기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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