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약 조건에 '불법 조항'…일 떠넘긴 방사청 SBS뉴스
방위사업청은 이 폭발물 탐지 로봇을 군에 추가 공급하기 위해 2018년 12월 A 업체와 계약했습니다.로봇에 탑재하는 방사선 발생 장비에서입니다.원자력안전법에는 장비를 쓰는 사용 주체 즉, 각 군이 직접 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방사청은 로봇 납품 계약에 앞서 작성한 구매 요구서를 근거로 업체에 대신 사용 허가를 받도록 요구했습니다.[A 업체/방사청 관계자 전화 녹음 : 이 원자력안전법에 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 저희는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근거해서 계약을 했는데 '구매 요구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 각 군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 납품 업체가 대신 사용 허가를 받아도 되나요?)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백준영/로봇 납품 업체 대표 : 방사선 관련된 것만이라도 허가 좀 받아주십시오, 군에 문의하면 이 절차가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시고. 저희 업체 입장에서는 납품이 계속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문제를 제기한 업체는 앞서 탐지 로봇이 쓸 무선주파수 문제를 놓고도 방사청과 갈등을 빚었는데 납기일을 석 달 넘겼다는 이유로 방사청으로부터 계약 해제를 통보받자 납기 지연의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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