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공 강의 JBS TV, 무자격 상태에서 KT와 계약 천공 IPTV KT 신상호 기자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KT는 최근 천공 강의 편성으로 논란을 빚었던 JBS TV와 지난 1월 2일 CUG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CUG 서비스란, 일반 시청자가 아닌 특정 이용자에게만 노출되는 KT IPTV 서비스다. JBS TV는 KT IPTV 856번 채널을 부여받았다. 당초 JBS TV는 2월 1일 정식 방송을 예고하면서 '천공 강의'를 편성했으나, 논란이 되자 이를 취소했다.
그런데 법인 '미디어아라리'는 1월 계약 당시 KT의 채널 운용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KT는 사업자의 서비스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출시 전 '부가통신사업자'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아라리'는 계약 당시 부가통신사업자도 아니었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도 아니었다.해당 매체가 사업자 신고 전, 방송 송출까지 강행했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실제 '미디어아라리'는 지난 1월 자사 누리집에"2월 1일부터 방송을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부가통신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정식 방송 송출을 공지한 셈이다. 만약 방송이 됐다면, '무자격 상태'에서 방송을 한 것이 된다. 다만 해당 채널은 특정 이용자로 가입해야 시청 가능해, 이날 방송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 KT 측은"부가통신사업자 자격 취득을 전제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서도 추가적인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 KT는 '미디어아라리' 측이 제출한 서류도 '사업자 주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KT가 해당 매체와 채널 계약을 서둘러 맺은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KT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친분이 있는 천공 강의를 편성한 JBS TV와 서둘러 계약한 배경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JBS TV의 입점에 윗선이 개입했을 것이란 의구심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JBS TV를 운영하는 미디어아라리는 부가통신사업자 미신고 상태로 KT IPTV 입점 사실과 천공 관련 프로그램 편성을 홍보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을 했다"면서"JBS TV가 당초 홍보한대로 2월 1일부터 방송을 송출했다면 KT에 명확한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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