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선택권 확대기존 보증금 비슷한 수준LH가 전세 임대로 계약
LH가 전세 임대로 계약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한창 논의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피해자가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이 비슷한 수준의 다른 민간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주요 대상은 경매차익이 없거나 적은 피해자다. 이들이 경·공매를 완료한 후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 주택에 살길 원하면 LH가 이른바 '전세 임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장 10년 동안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별도 소득과 자산 요건도 보지 않는다. 경·공매가 이미 끝난 피해 주택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반 건축물인 피해 주택은 LH가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L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체해준다고 해도 주변에 비슷한 평형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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