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 직위해제된 직원들이 공공기관 정보가 집결된 내부전산망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접속하고 있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서울교통공사 내부전산망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피해자의 업무 동선을 파악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다른 공공기관 역시 내부망 운영을 허술하게 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문화재청과 그 산하 기관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직위해제가 되더라도 교육훈련, 연구과제 수행 등을 할 수 있고, 재직증명서 발급신청 등 업무 외 사유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접속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내부전산망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인을 사측이 제대로 보호조치 하지 않은 단면 중 하나다. 공사는 2018년 피해자와 전 씨가 입사한 직장이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개시된 뒤 직위해제됐지만, 직원 신분을 유지해 공사 전산망 접속이 가능했다.
피해자는 가해자 전 씨와 내내 온라인 사무 공간에서 연결돼 있었다. 결국 사내 정보가 집결된 내부전산망에서 가해자 범행에 이용된 피해자 관련 정보들이 줄줄 새어 나갔고, 제도 미비로 인한 허점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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