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화동인 스벅 건물' 가압류…검찰, 대장동 범죄수익 옥죈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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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당 건물을 가압류하면서 추징보전액으로 121억 3060만원을 명시했습니다.\r대장동 천화동인 가압류 스타벅스

김만배씨의 직장 후배인 전직 언론인 배모 씨가 투자한 천화동인 7호 소유의 건물도 가압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해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시 기장군에 소재한 천화동인7호 소유의 2층짜리 건물 가압류를 명령했다. 법원은 해당 건물을 가압류하면서 추징보전액으로 121억3060만원을 명시했다.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7호에 배씨는 약 1000만원을 투자, 120억여원을 배당받았다. 법원은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배당금 전체를 범죄수익일 수 있다고 보고 재산처분을 동결한 것이다. 천화동인7호는 2020년 9월 시가 약 79억원으로 추정되는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가 건물 1·2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배씨는 언론인으로 일하던 2011~2012년 사이 김씨를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사업 일당에게 소개하는 등 대장동 사업 초창기부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2021년 11월 피고발인 신분으로 처음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전날 김씨와 남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하면서 이들이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7886억원의 사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하며 인정한 추징보전금액보다 3442억원가량 늘었다. 검찰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천화동인 1~7호가 거둬들인 이익은 택지분양수익 ▶아파트 분양수익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 범위에 대해 “사전에 개발 계획을 공유한 뒤 사업에 참여했다면 이를 공모관계로 간주해서 이들의 배당금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며 “범죄 수익을 계속 찾아 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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