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수본부장, 경찰 말고 검찰 출신'…4년전 문 청와대 말이었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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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순신 낙마'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검사 출신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다면 국민 모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r더불어민주당 국수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순신 낙마’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검사 출신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다면 국민 모독”이라며 대여 총공세를 펴고 있다. 그런데 정작 4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수본 조직을 최초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사 출신 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검찰과 야권에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야권이 비판하는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의 총체적 부실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발원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작 자신들을 겨누는 칼이 된 형국인데, 이제 와 ‘검사 출신 기용이 잘못됐고, 경찰 출신을 앉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자기모순이자 제도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수본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2년 전 신설된 조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넘겨받은 막강한 수사 조직이다. 당시 검찰과 야권이 제기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개별 사건 수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성을 보장했다.

그러나 국수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국수본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나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경찰청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경찰법상 경찰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용되고, 시·도경찰청장도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2018년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을 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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