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강연과 저술에서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 지명자가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질의응답서에는 “국제인권규범 교육과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겠다”고 쓴 것으
각종 강연과 저술에서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지명자가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질의응답서에는 “국제인권규범 교육과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겠다”고 쓴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금지법은 유엔이 한국 정부에 이행을 권고 중인 핵심적인 국제인권규범이라, 앞서 본인의 발언들과 상충한다. 거짓 답변이거나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질의응답서는 지난달 안 후보자가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추천위원회는 이를 검토해 지난달 23일 안 후보자 등 5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차기 인권위원장 지명 대상 후보로 추천했다. 질의응답서에는 인권 전문성과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이해 역량 등을 묻는 7개의 질문이 담겼다.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안후보자의 답변은 그간 차별금지법에 대해 안 후보자가 보여 온 강경한 반대입장과 상충된다. 차별금지법은 유엔의 여러 조약기구로부터 이행을 요구받는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규범이란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9대 인권조약과 조약에 따른 일반권고,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 수많은 선언문과 원칙·기준 등이 총망라된 것이다. 이중 조약기구의 최종견해와 권고는 한 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의 끝에 나온 것이므로 인권규범의 대표 또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차별금지법도 이런 권고 사항에 해당한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의 향후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선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수를 3명으로 줄이고, 대법원장 대신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거나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선임한 3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직접적인 정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대법원장 대신 헌법재판소장 지명 등으로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헌법해석기관으로서 인권위의 기능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인권위 한 관계자는 “정치 영향 줄인다면서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선출 몫을 줄인다는 건 너무 현상을 단순하게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기본권 보장이 핵심인 기관인데, 헌법재판소장 추천으로 대체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평했다. 현재 인권위원은 국회가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4명과 3명씩 지명하고 있다.
한겨레는 16일 안창호 후보자에게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담보한다는 질의응답서 내용과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가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보냈지만, 안 후보자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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