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경력 악용해 사기업 방패막이” 비판...퇴직연금에 역대 연봉까지 이중수급 우려
최근 5년간 감사원 퇴직자 전원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대기업, 공공기관, 대형 로펌 등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부분 퇴직일로부터 재취업까지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고, 대놓고 유관기관에 취업한 경우도 허다했다.
감사원의 4급 이상 고위공직 퇴직자 대다수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계열사에 재취업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재취업을 제한받지 않았고, 삼성증권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현대건설, SK E&S, 네이버파이낸셜 재취업도 승인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서울대학교병원, 산은캐피탈과 여러 대학교로도 재취업했다. 감사원의 광범위한 업무범위는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근거로 적용됐다. 지난 9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정부의 주식 백지신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 사무총장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유 사무총장 일가 보유 수십억 원대 주식과 유 사무총장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무수행 과정 중 광범위한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 사무총장의 직위를 고려해 주식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뉴스1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라 무용지물이다. 퇴직자 대부분이 퇴직 예정일로부터 한 달 내에 재취업 승인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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