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실한 의료체계로 인해 목숨을 잃은 고 홍정기 일병에 대해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화해를 권고했다. 특히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한 애도와 위로, 재발방지 노력 등의 내용도 화해권고결정문에 담겼다.
원고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상황에서 피고의 법률상 대표자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판단만 남았다.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유족인 원고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 대한민국은 향후 망인의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원고에게 약속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인 유족에게 2500만 원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때문에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소송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배가될 유족의 고통'을 언급하기도 했다.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이미 홍 일병이 숨진 때로부터 7년, 유족의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난 상황이다. 그러던 중 홍 일병은 구토, 두통, 어지럼증, 목과 입안의 통증, 몸의 멍과 반점 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각급 의무대는 응급 후송은커녕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홍 일병을 부대로 돌려보내거나 두통약만 처방하는 등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민간 병원에서의 '혈액암 가능성' 소견에도 홍 일병은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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