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합의금 말다툼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r일산 옷장 택시기사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아 전날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 A씨가 연고가 없는 아파트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아들은 지난 25일 오전 3시 30분쯤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쯤에는 “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실종 신고된 택시기사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피의자 “합의금 말다툼 벌이다 취중 우발적으로 범행” B씨는 경찰에서 “지난 20일 오후 10시 10분쯤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취중에 우발적으로 택시 기사 A씨를 숨지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둔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기도 고양시 도로에서 나의 차량과 A씨의 택시가 접촉사고가 났다.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서 합의금을 주겠다’며 A씨와 함께 내 아파트로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 유무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중 B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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