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민들레, 더탐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이 공개한 바 있습니다.\r이태원 실명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유족이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하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 매체 민들레에 이어 더탐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이 잇따라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15일 개인정보위측은"개인정보보호법 2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에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사망자에 관한 정보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해석해 위법성을 따져 조사 및 처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들레는 지난 14일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어 사제단은 지난 14일 밤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연 추모미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을 불렀으며 유튜브 채널 더탐사도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사제단의 김영식 대표 신부는 15일 한 라디오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패륜이라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패륜하는 기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민들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 태스크포스’도 14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법이 민간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동의’를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들레는 명단 공개 하루 만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포스터를 지우고 10여명의 이름을 삭제했다. 이들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 명의 이름은 삭제했다”고 밝혔다.김남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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