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법부를 존중하지만 잘못된 제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r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대통령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전 대면 심리 제도’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3일 “사법부를 존중하지만 잘못된 제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관련 내용을 대통령께도 별도 보고를 드렸다. 대통령도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해당 논란은 지난 3일 법원행정처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거졌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지를 서면심리로 판단해 왔는데, 앞으로 대면 심문까지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은 기밀이 유지된 가운데 이뤄져야 하는데 판사가 압수수색 전 피의자나 제보자 등을 불러 관련 심문을 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사법부 이슈에 대해 신중하던 윤 대통령의 한 핵심 참모는 “이건 수사도 판사가 하겠다는 것으로, 현실화되어선 안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발언도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량한 국민의 99.9%는 평생 압수수색 한 번 당할 일이 없다”며 “임기 막바지인 김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이 제도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 9월 임명된 김 대법원장은 오는 9월 6년의 임기를 마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실시하는 것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면 심리가 이뤄질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 법관에게 수사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 등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가 아닌 대법원 규칙 변경을 통해 추진하는 까닭에 대법원이 스스로 철회하지 않는 이상 6월 1일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압수수색이라는 중요한 형사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닌 대법원 규칙 변경으로 갈음하려 하는 것은 형사소송 체계에도 맞지 않다”며 “이를 실제 도입할 경우 현 정부와 김명수 사법부가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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