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가톤급 능력자'라며 동서 취업 강요한 서울 공무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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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사건, 이제야 1심 판결이 난 데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r동서 취업 공무원

“현장 대리인은 반드시 유능하고 일 잘하는, 메가톤급으로 능력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2015년 서울시 어린이병원 공사…“내 동서 선임해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이던 당시 과장 A씨와 계장 B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015년 109억원 규모의 서울시 어린이병원 증축 공사를 총괄하며, 38억원 어치 하도급을 맡은 Z사에 A씨의 동서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라고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내 동서를 소개해줄테니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B씨는 Z사 관계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병원 공사라 난이도가 있고 현장민원도 많아, 나중에 안전 벌점을 맞을 수도 있다”며 A씨의 동서 연락처를 업체 쪽에 전달했다. “메가톤급 능력있는 사람을 써야한다”는 말도 덧붙였다.8년 전 사건에 대해 이제야 1심 판결이 난 것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8년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지만, 행정소송‧민사소송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까지 돌고돌아 겨우 재판에 부쳐진 탓이다. 공사를 공동 수주했던 원청업체 C사와 D사가 2020년에 두 공무원을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나왔고 항고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결과, 지난해 1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 A씨와 B씨 모두 항소했다.

2015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취업강요’ 외에 ‘공사대금 대납 강요’ 혐의도 있었다. Z사가 자재‧장비업체에 체불한 대금 약 3억3900만원을 원청업체 C사와 D사에 대신 내도록 B씨가 강요했다는 내용이었다. C사는 이후 서울시를 상대로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 감사원의 권고로 B씨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그 징계마저 벗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건은 2015년 발생했던 불미스런 일로, 재발방지 및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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