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촬영에 동의했다'…경찰, 유명 피아니스트 A씨 불법촬영 무혐의 SBS뉴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피아니스트 A씨를 2021년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 B씨가 성폭력범죄등에 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 했다.앞서 B씨는 2021년 12월, A씨의 집 PC에서 그해 7월 경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이 영상이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촬영한 것이었으며, 추가로 A씨가 자신 이전 교제했던 여자친구들과 촬영한 사적인 영상도 보관하고 있었다며 A씨에게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사과 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적었다.하지만 경찰은 A씨와 마찬가지로 C씨의 고소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C씨의 영상과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연인 사이었을 당시 A씨와 C씨가 서로 동의 하에 촬영했던 것으로 보이고 C씨가 사진 촬영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아니스트 A씨는 여성 B씨와 C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씨 측근은"허위의 글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고, 수사기관에 수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이 매우 괴로웠다."면서"무혐의를 받은 뒤에도 범죄자로 낙인 찍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예를 훼손 당했을 뿐 아니라 연주회 취소로 인해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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