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신청 서류 누락…“착오 인정”3.3㎡당 1960만원…대전서 역대 최고 분양가648가구 모집...
3.3㎡당 1960만원…대전서 역대 최고 분양가대전 서구 탄방동에 건립되는 둔산 자이 아이파크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 입주가 확실했던 시민이 행정당국의 착오로 장애인 특별공급 접수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당국은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전 서구 관저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A씨는 지난 7월11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둔산 자이 아이파크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접수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일반 청약 신청 방법과 달리 장애인 특공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 청약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된 서류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에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건설사로 전달되는 방식이다.구 관계자는 “청약 접수를 위한 신청 자료를 미리 받고 서류를 보관하던 중 특별공급 접수 기간이 3차례나 연기되다 보니 서류 제출을 누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상황을 인지한 동장 등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한 이후 보상금과 관련해 민원인과 절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서구는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행정종합배상을 접수한 상태로, 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해 고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해결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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