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뇌물 수천만원을 줬다’며 뇌물 공여자가 수사를 촉구한 사건을 내사종결했던 검찰이 기존 판단을 뒤집고 5년 만...
4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7월 강현도 오산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2015년 2∼9월 경기도청 과장급 공무원이던 강 부시장이 당시 게임 사업을 하던 김희석씨로부터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7182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올해 초 경찰이 강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서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은 물증 확보를 위해 강 부시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3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 부시장은 결국 지난 7월 기소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예전에 내사종결한 사안을 재차 기소한 이상, 과거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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