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전현희 보고서 ‘결재 조작’ 의혹 👉 읽기: 정부, ‘삼성물산 합병’ 일부 패소 👉 읽기: 수익률 높이려고 차고지 매각 추진, 대체부지 임차료 지원 ‘허점’ 악용 👉 읽기:
서울 삼청동 감사원.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가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최종 확인 없이 시행·공개됐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감사원의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된 이 보고서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최종 결재한 것처럼 ‘승인’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위원은 등록·공개된 보고서를 사전에 최종 확인하지도,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열람’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무처가 임의로 전산을 조작해 승인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감사원 전자문서시스템상 전현희 위원장 관련 감사 보고서의 진행 상태는 ‘승인’ 단계다. 이 사건의 주심인 조은석 위원이 이 보고서를 읽고 확정한 것처럼 처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의 요구에 따라 수정을 완료한 최종 보고서가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돼 주심 감사위원이 ‘열람’을 클릭하면 결재내역에 ‘결재완료’로 등록되고, ‘반려’를 누르면 ‘결재반려’로 등록된다. 사무처의 설명과 달리, 감사위원의 열람 확인이 곧 최종 결재의 의미를 띠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최종 보고서를 읽지도 않은 조 위원이 감사 결과 시행을 허락한 것처럼 ‘승인’ 처리가 된 것은 전산상 감사위원의 최종 확인 없이는 추후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가 조치를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더구나, ‘승인’ 처리는 이번 전현희 위원장 감사 결과 보고서에만 이례적으로 적용된 것이라 그 배경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한 전직 감사위원은 “내부 결재 절차가 적법하게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가 공개됐기에 ‘승인’ 표시를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무처 차원의 범죄 행위에 가깝다. 사무총장의 지시 없이는 이런 일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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