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장교 쪽은 “ㄴ사단 신교대 간호장교가 ‘예방접종 지원 협조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ㄴ사단이 전투휴무라 같은 사단 의무대 등에 예방접종 지원 요청을 하기 어려워 인접부대인 ㄱ사단에서 근무하는 동기생 간호장교에게 협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 제이홉, 진, 지민. 진 에스엔에스 갈무리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730’을 쳐보세요. 지난달 19일 경기도 ㄱ사단 간호장교가 방탄소년단 진이 입대해 훈련받던 ㄴ사단 신병교육대를 무단 방문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들은 ㄱ사단 소속인 간호장교가 ‘방탄 진’을 보려고 일과 시간에 근무지를 승인없이 이탈해 ㄴ사단 신교대를 찾아갔고 방탄 진에게 예방접종까지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보도 뒤 “간호장교라는 지위를 이용해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라며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달 군 당국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법과 규정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군 당국이 간호장교에 통보한 징계대상사실을 보면, 논란이 됐던 ‘방탄 진을 보러 신교대에 갔다’는 대목은 빠졌다.
지난 1월 중순 ㄱ사단 간호장교는 ㄴ사단 군의관·간호장교 등과 함께 훈련병 1명당 주사 3대를 약 15~20초 간격으로 빠르게 놓았다고 한다. 김경호 변호사는 “당시 1시간 안에 훈련병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3대씩 주사해야 하는 상황이라 훈련병 얼굴을 보거나 말을 걸 시간이 아예 없었다. 더구나 훈련병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다른 부대 소속이었던 간호장교 입장에서는 방탄 진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간호장교의 징계대상사실도 반박했다. ‘근무시간 중 지휘관 허가 없이 무단 이탈’에 대해서는 간호장교가 ㄴ사단 신교대 방문 전 해당 지휘관인 ㄱ사단 의무반장에게 사전에 구두로 보고했고 이를 의무반장이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군수품 무단유출도, ㄱ사단 의무반장이 관련 사실을 인지해 승인했고, 육군 규정상 약품 관리·감독 권한이 간호장교에게 있으므로 약품 ‘무단 유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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