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업제한 사교육 기관서 성범죄자 40명 적발…과반이 과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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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현장의 취업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가 강사 채용 시 성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탓이다. 9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현장의 취업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가 강사 채용 시 성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탓이다.

9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교습소 등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성범죄자는 모두 40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 18명, 2022년 25명과 견주어 큰 폭으로 늘어난 숫자다. 성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정부는 매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점검해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시설·기관은 폐쇄하고, 고용된 성범죄자는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지난해 적발된 40명 가운데 26명이 개인과외 강사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10명은 학원 강사, 4명은 학원 등 운영자였다. 성범죄 전력이 드러난 개인과외 강사의 수는 2021년 8명에서 2022년 12명, 2023년 26명으로 크게 늘어왔고, 전체 적발 인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져 왔다. 특히 개인과외는 미등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 4구가 가장 적발 건수가 많았다. 전체 적발 인원 가운데 8명이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 4구를 기반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8명 가운데 4명은 개인과외 강사였고, 4명은 영어·수학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였다.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4명, 대전 서구에서도 3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모두 개인과외 강사였다.

문제는 성범죄자의 사교육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한 범죄전력 조회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에게 강사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강사의 범죄 전력을 미조회해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39건, 2022년 345건, 2023년 5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정을호 의원은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 외에 사교육 학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관련 기관과 관할청은 성범죄 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생들의 학교 밖 안전을 철저하게 시키기 위해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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