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사서 적발 주장 ID·전화번호·구매결제내역등 4천만명분 전달된 것으로 추정 카카오 “합법적 업무차원 진행”
카카오 “합법적 업무차원 진행” 카카오페이가 중국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로 개인신용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그 과정에서 위법적 요소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카카오페이는 위탁업무를 비롯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어서 동의가 필요없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로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선 알리페이와 주문 또는 결제 정보만 공유해도 되는데 그 외 신용정보까지도 알제공한 것도 문제라는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계정 ID 및 마스킹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주문과 결제정보 등 결제와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건수가 총5억5000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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