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관저 준공검사 조작·도면 폐기…증축 공간 감추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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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관저 준공검사 조작·도면 폐기…증축 공간 감추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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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가 공사를 주도한 대통령 관저의 준공검사조서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국가시설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따지는 준공검사를 아예 안 한 것이다.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은 법에서 정한 준공검사를 하지도 않고 ‘모든 절차를 밟았다’며 서명했

다. 이 과정에서 최종 증축 내역이 담긴 관저 도면은 작성되지 않았다. 공사 관련 자료는 경호처 요구로 모두 폐기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은 민간업체가 공사를 마치면 해당 업체 등이 입회한 상태에서 계약서·설계서·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제대로 지어졌는지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준공검사 전 공사감독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하게 확인·점검해야 하고, 시공자가 작성·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해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내구성 등 건물 안전성을 확인하는 최종 관문인 셈이다. 공사업체는 발주처와 설계·감리업체 등의 확인 서명까지 들어간 준공검사조서까지 작성돼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통상의 준공검사 순서와 완전히 동일하게 이뤄지지는 못했으나, 준공검사 취지에 맞춰 필요한 절차를 각 단계에서 성실히 수행했다” “전문 설계 및 감리업체가 현장에서 설계와 시공을 상호 점검했다” “비서실에서 설비 시운전 및 안전점검을 하는 등 준공검사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는 비서실 해명을 전했다.준공검사를 건너뛰게 되자 설계·시공업체들은 법에 따라 실제 공사내역을 정확히 반영해 작성해야 하는 준공도면 등을 행안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는 “21그램과 ㅇ종합건설이 공사 완료 뒤 경호처 요청으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안 등의 사유로 폐기했다”고 적었다. 감사원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도면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있어야 한다.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최종하고는 안 맞는다 의미”라고 답했다. 최종 공사내역을 담은 설계도면은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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