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ㄱ씨는 지난달 말 약사회가 보낸 문자를 전달받고 당황했습니다. “트랜스젠더인 OOO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라며 이름·생년월일·성별 정체성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문자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물 오남용vs약사법 위반·소수자 낙인
“성소수자 낙인 우려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 ㄱ씨는 지난달 말 중구약사회가 보낸 문자를 전달받고 당황했다. “트랜스젠더인 OOO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처방받는 환자”라며 환자의 이름·생년월일·성별 정체성·처방받는 약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문자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환자가 성별 정정 전후의 여러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 약국에서 약을 받아가고 있으니, 비급여 향정 환자는 꼭 자격 조회 후 투약하라는 취지의 당부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약사회의 이런 공지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약사법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ㄱ씨 제공 무엇보다도 ㄱ씨는 중구약사회가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무단공유한 것도 문제이지만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과 상관없는 정보인 성소수자임을 포함해 배포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약물 오남용 환자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성소수자 혐오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다름’의 박도담 대표는 21일 “모두가 볼 수 있는 단톡방에서 특정 환자의 트랜스젠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약물 오남용은 정체성의 문제가 아닌데, 성소수자 정체성에 낙인을 찍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구약사회 관계자는 “약물 오남용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지, 그 분의 특징을 꼭 짚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별개로 약사단체는 약물 오남용과 관련해 조제 이전에 약 처방 단계에서부터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쇼트트랙 최민정, MBN 여성스포츠대상…지소연은 최우수상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쇼트트랙 여제 최민정(24·성남시청)이 2022 MBN 여성스포츠대상 영예를 안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야 기싸움에 예산협상 교착 장기화…국조 정상화로 물꼬 틀까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류미나 김철선 기자=여야는 올해를 열흘밖에 남기지 않은 21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日, 초저금리 정책 출구전략 시동…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초저금리 정책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상장사 M&A 때 잔여지분 의무공개매수 도입…'투자자 권리 보호'(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송은경 기자=상장기업의 주식을 주고받는 형태(주식양수도)로 기업 인수·합병(M&A)이 이뤄질 때 소액주주 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