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별도의 직권조사 검토” KBS KBS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사건도 별도의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윈회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해병대 수사단장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직해임을 당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헌법 제10조 또는 제22조의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습니다.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수사단장 보직해임도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인권위는 보직 해임된 박 전 수사단장을 직접 재조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인권위는"군인권보호관 등이 현장 입회해 해병대 사령관 및 해병대 수사단장과 면담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현재 진행하는 직권조사에서도 필요시 단장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오늘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도 신청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채 상병 수사와 후속 관련 조치 과정에서 박 대령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며 보직 해임된 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기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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