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스토킹방지법으론 일터에서 가해자와 신속 분리 안돼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1주기 추모공간에 헌화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 대학원 연구실에서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던 ㄱ씨는 같은 연구실에서 일한 ㄴ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ㄴ씨는 ㄱ씨 커피에 최음제를 몰래 넣거나, 칫솔에 이물질을 묻히는 등의 방식으로 ㄱ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이 사건으로 ㄱ씨는 “대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으며, 연구자로 사는 삶을 포기해야 했다. ‘직장 내 스토킹’이 발생하는 순간 일터는 지옥이다. 상사 또는 동료인 스토킹 가해자와 매일 한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한 채, 이들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업무방해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엉뚱한 소문이 퍼지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조항이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에게 적극적인 예방과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조사해야’ 하고, ‘조사 기간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지체 없이 징계하거나 가해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 보고서를 쓴 연구진은 “스토킹 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등은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에 의한 별도 조치가 없다면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신당역 스토킹 살인 1년, 여전히 미흡한 피해자 보호지난해 9월14일 신당역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근무지에서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토킹 피해자에 2인1조 경호…서울시, 원스톱 지원단 출범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앞두고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전담조직을 출범했다. 경찰과 협업해 신고 초기부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찰·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경찰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인천 스토킹 살인’ 가해자, 법원에 반성문 5차례 제출…유족 “우린 사과받은 적 없어”‘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가 1심 재판을 앞두고 최근 한 달 새 재판부에 반성문을 다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람보르기니 타고 흉기 위협 30대...마약 3종 양성[앵커]어제저녁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람보르기니 타고 흉기 위협 30대...마약 3종 양성[앵커]어제저녁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