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돈 욕심 없다고, 하기 싫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r손흥민 에이전트 스포츠유나이티드
손흥민과 전 매니지먼트사 ‘스포츠 유나이티드’의 결별 과정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지난 1일,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 장기영 대표가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지급‧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19년 광고 4건에 대한 정산금 2억 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장씨 측이 청구한 정산금 8억 8000만원의 약 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장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18억은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손흥민은 A사가 ‘손흥민’을 언급하며 투자설명회를 연 직후인 11월 21일 “저는 축구만 하면 되고, 돈 욕심 없다고, 하기 싫다고 분명히 계속 말씀드렸는데 11월에 무슨 설명회 자료에 제 얼굴이 들어가고 사업 진행 내용도 있더라”며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반면에 장씨는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토대로 적법하게 주식을 매도한 것이고, 부당한 계약 해지는 손흥민 측의 과실”이라며 소송을 걸었다. 구체적인 쟁점은 장씨가 2019년 제시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의 진위 여부였다. 손흥민 측은 ‘한 번도 계약서를 따로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손흥민은 2019년 11월 “더이상 이사님과 신뢰관계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장씨에게 이메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서가 있다’고 답신을 보낸 장씨에게 손흥민은 “저는 제 손으로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고, 아빠도 에이전트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럼 그거 범죄 아닌가요”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필적 감정과 주변 증언 등을 종합해, 2012년부터 만들어진 손흥민의 서명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일부 있었다고 판단했다. 모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웅정씨의 서명은 형태가 단순해 “서명의 동일성을 필적감정만으로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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