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보공단, 같은 사무장에 여섯 번 당했다… 피해액만 10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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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보공단, 같은 사무장에 여섯 번 당했다… 피해액만 10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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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명의를 대여해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과잉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폐해가 큽니다.

사무장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A병원 외관. A병원의 행정원장 Y씨는 과거 5차례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전례가 있었다. 윤한슬 기자

비의료인이 명의를 대여해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과잉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폐해가 크다. 당국의 단속에도 반복적으로 사무장병원이 설립되는 것은 양형기준조차 없어 범죄 수익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Y씨는 이미 여러 차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병원 이전에도 5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2007년 10월~2008년 7월 서울 중랑구에서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것이 시작이다. 그는 해당 병원을 운영하다 2009년 1월 형사처벌을 받았다.

Y씨는 이후에도 2014년까지 한 자리에서만 의사를 바꿔가며 2개의 병원을 더 운영했다. 2009년 12월~2010년 3월 다른 의사 명의로 같은 자리에 병원을 열었고, 2010년 3월~2014년 11월 의사와 간판을 또 바꿔 병원을 운영했다. 그는 중랑구 한 자리에서만 4개의 병원을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0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환수를 위해 Y씨에게 5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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