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지난 대선 전 실시했던
창원지검 형사4부는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지난 대선 전 실시했던 여론조사 비용을 국민의힘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건넨 자금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보도된 강혜경씨와 명씨의 전화통화 녹취를 보면, 명씨는 대선 여론조사에 필요한 돈을 “ ㄱ·ㄴ·ㄷ한테 받아 오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미래한국연구소 쪽이 ㄱ·ㄴ씨로부터 6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받았고, 공천을 받지 못한 대구시의원·고령군수 예비후보자들이 비용 환급을 요청해 일부를 돌려줬다는 게 강씨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명씨가 공천을 대가로 약속하고 돈을 받았고, 미래한국연구소 돈을 유용해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면 사기와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명씨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 등을 대가로 약속한 적이 없으며 미래한국연구소와도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명씨의 핵심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명씨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3억7000만원을 들여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후보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 여론조사는 정치활동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윤 후보가 명씨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선거수사 경험이 많은 한 법조인은 “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들고 와서 보여준 거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하긴 어렵다. 당시 윤석열 캠프와 명씨 쪽이 어떻게 약정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명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대가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다.강씨는 이날 조사를 받으러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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