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법 초안 입수
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지난 3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20시간 유족 의견 발표회'에서 ‘사진으로 보는 일제강제동원 역사’라는 제목의 자료를 들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전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나 소요 예산이 방대해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법안은 일본 가해 기업의 성금 참여 문제는 담지 않았다. 15일 한겨레가 입수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보면 재단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에게는 1인당 1억원, 부상·장해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당 1억원 이하의 위로금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세월이 흘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찾기 어려운 까닭에 피해자 자격 심사 과정에서 갈등도 예상된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견줘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희상안은 한국과 일본의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고, ‘기억⋅화해⋅미래재단'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재단의 법안은 일본 기업의 참여 부분을 뺀 채 한국 정부의 예산을 통해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안이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반발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를 고립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고 박해옥씨와 고 정창희씨 등 피해자 2명의 유족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따른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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