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떼인 세입자가 해당 전셋집을 경매로 살 경우 목돈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 ...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가 해당 전셋집을 경매로 살 경우 목돈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무주택자가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집을 살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특별재난지역의 재난 사망자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해당 주택의 세입자가 낙찰받을 경우 세입자는 자신이 낸 전세금을 뺀 나머지 낙찰가액만 지불하면 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일단 낙찰가액 전부를 지불한 뒤 차후 자신이 낸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들이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낙찰가액에서 전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불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재난 사망자 유족에 대한 세금 면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을 통해 유족에 대한 취득세·주민세·재산세 등을 일정기간 면제해주고 있지만 이를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1주택자와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한시적인 세제 특례도 연장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던 한시 특례를 3년 더 연장하고, 소득세를 감면받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도 감면해주던 특례 역시 3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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