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법원은 “가해자와 회사가 함께 배상” 건국대. 한국관광공사 제공 “어제까지도, 흙탕물에 빠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꿈을 꿨어요.” 지난 1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만난 배아무개씨가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동생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기일. 판결 내내 배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눈물을 닦은 휴지를 꼭 쥐고 있었다. 동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가해자와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자, 배씨는 그제야 미소를 보였다.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9개월 만, 배씨가 숨진 지는 2년5개월 만이다. 동생의 죽음 이후 배씨는 내내 ‘앞이 안 보이는 흙탕물’ 속에 있는 것 같았다. 2020년 9월 경기도 파주시 스마트 케이유 파빌리온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했던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동생이 노동자임을 입증하는 건 마치 ‘큰 산’에 부딪힌 것 같았다. 배씨는 그해 10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고양지청은 “직장내 괴롭힘이 맞지만 관련 규정 적용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이 2019년 시행됐지만, 현행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특고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캐디 배아무개씨의 언니가 1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눈물을 닦은 휴지를 손에 꼭 쥐고 있다. 장현은 기자 [email protected] 산업재해도 인정되지 않았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동생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질병’이 맞다고 인정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동생이 사망 두 달 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썼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괴롭힘이지만 법이 정한 괴롭힘은 아니고, 업무상 질병이지만 산재는 아니라는 모순의 연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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