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감사공무원 '대통령실 논리면 모든 공무원 투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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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감사공무원 '대통령실 논리면 모든 공무원 투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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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탐사보도팀은 15일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직원 '투잡' 의혹〉을 보도했습니다.16일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

16일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추천으로 대통령실 행정요원이 된 우 씨가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인 점도 새롭게 밝혔습니다. 강릉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 선관위원 아들의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적 채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특히 우 씨가 아버지 회사의 감사로 일한 '투잡' 의혹에 대해서는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라 겸직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감사공무원,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법조인 사이에선 “한마디로 위법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예 '감사 업무'는 안 된다고 못박은 겁니다.

현직 감사원 감사관은 "무보수라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실 논리라면 모든 공무원이 투잡을 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법조인은 "겸직금지 조항은 비상근이냐, 무보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입법 취지가 이해충돌 방지와 성실한 업무 수행"이라면서 "공무원이 영리 기업에 무보수 명예 고문을 맡아도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우 씨는 대통령실에 재직하던 2022년 7월 8일에야 감사직을 사임했는데, 대통령실은 우 씨가 진작 사직서를 냈지만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등으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등기임원이 아닌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은 사직에 이사회나 총회 의결이 불필요합니다. 사직서를 내는 순간, 사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 "별정직은 일반직과 다르다"는 해명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일반직이나 별정직 모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인사 검증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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